공적·사적 거래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해 온 인감증명서를 올해 2024년 9월 30일부터 이제 집에서 편하게 발급 받으실 수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?
1914년 인감증명서 제도 도입 이래 무조건 방문 발급만 가능했던 인감증명서를 이제 전자민원창구인 정부24를 통해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
지난해 한 해 동안 인감증명서 발급 건수는 2984만 통으로 다양한 용도에 안감증명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. 일반용은 재산권과 관련성이 높은 유형으로는 부동산 등기, 채권 담보 설정, 공탁 신청 등을 위해 법원에 제출하거나, 은행에서 대출 신청할 때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며, 재산권과 관련성이 낮은 유형으로는 면허 신청, 보조사업 신청 등을 위해 행정기관에 제출하거나 경력 증명 등의 목적으로 사용됩니다.
하지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발급용도와 상관없이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야만 하는 큰 불편이 있었습니다.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재산권과 관련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한 용도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민원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.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려는 경우를 제외하고 면허 신청, 경력 증명, 보조사업 신청 등의 목적인 경우는 정부24를 통해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발급받는 방법
정부24를 통한 인감증명서 발급은 본인만 신청할 수 있으며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해 전자서명과 휴대전화 인증 등 복합인증을 거친 뒤 발급용도와 제출처를 작성하면 인감증명서 발급이 완료됩니다. 인감증명서 발급 사실은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본인에게 통보됩니다.
정부24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위쪽을 보시면 민원서비스 카테고리가 있습니다. 바로 아래 보이는 민원 신청 및 안내를 클릭해주시면 됩니다.
검색창에 인감증명서를 검색하시면 가장 위쪽에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이 있습니다. 온라인 인감증명서 발급은 본인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 신청하기를 누르시면
회원과 비회원 모두 신청가능한 서비스라는 안내 메시지가 뜹니다. 정부24 회원이 아니시라면 비회원 서비스로 신청하기 누르시면 됩니다.
이제 간편하게 집에서 인감증명서 발급 받아보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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